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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신청, 계산방법 총정리

by 라이프맘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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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신청, 계산방법 총정리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자격조건부터 계산 방법, 준비서류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된 자격조건, 신청절차, 계산방식,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수급자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아래 표 참고>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기준 약 76만 원 / 2인 가구는 약 125만 원 / 3인 가구는 약 160만 원
  •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개인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즉, 본인 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등 일부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2. 기초수급자 급여 계산방법

생계급여는 간단하게 말해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정해진 최저 생계비에서 내 소득을 뺀 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2%가 160만 원인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약1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래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생계급여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적용)

1) 부부 모두 45세, 초등학생 자녀 1명

2)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월 100만 원 근로소득이 있고, 어머니는 무직.

3) 차량은 소나타 2018년식, 시세 1,800만 원, 배기량 1,999cc.

4)예금은 500만 원 보유.

5)주거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값

2) 근로소득 일반가구 공제 (20만 원 +30%) 적용해서..>약 50만 원 인정

3) 차량 환산소득: 1,800만 원 × 4.17%..> 약 6만2천 원/월

4) 예금 환산소득: 500만 원 x6.26% /12개월→ 약 2만육천 원/월.

5) 월세는 주거급여로 처리, 생계급여 판단에선 직접 소득으로 보지 않음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160만 - 소득인정금액 약 59만 원 = 101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위에 예시를 안내해 드린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추가로주거급여(월세일부보조)와교육급여(자녀학교관련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수급자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구원 전체의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차량 등록증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입자일 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체로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1) 기초수급자 신청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조사가 지연될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받고 있는데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단, 소득이 증가하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 근로소득 없을때 3인가구 생계급여 약 160만 전액지급 / 근로소득 100만원 생겼을 때 소득인정 공제 후 50만 원 소득인정

생계 급여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약 110만 원 정도 급여받을 수 있음

3) 신청 후 LH에서 가정 방문은 언제 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에 가정 방문이 이뤄집니다. 이때 실제 거주 여부, 생활환경, 가구 구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전에 방문 예약하고 오는데 혹시라도 개인 사정으로 부재 시에는 방문 통보서를 남기고 재방문 일정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혼했을 경우 한부모 기초수급 혜택이 있나요?

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수급 및 한부모가족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

5)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 교통: 대중교통 요금 할인 또는 무료 이용권 제공
  • 의료: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제공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무료)
  • 교육: 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
  • 주거: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전세자금 대출

이외에도 문화시설 이용 할인,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수급자 등록 후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요약 정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은 중위소득 32%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심사 통과 후 생계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 교통,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함께 지원되므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주민센터 사회 복지사분들이 도움을 주시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신청 절차,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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